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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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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정추진활동정책토론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11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자원봉사계의 뜻을 모아 왔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2005년 6월 30일 드디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11년간의 노력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4
1994년 8월 : 민자당 정책위,"자원봉사법안" 제정 방침 발표
1994년 10월 : 정기국회시 민자당(여당), 민주당(야당)이 각각 독자법안 제출
본 협의회는 동 법안의 건의문 작성을 위해 회원단체 의견수렴하여 자원봉사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국회, 내무부, 민자당, 민주당)
법안건의문안
- 순수자원봉사 지원법과 선거자원봉사법의 구별...
- 자원봉사에 대한 바른 개념 명시....
-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제도....
- 자원봉사법안에 대한
- 기본 이념과 개념
- 조직구성과 운영
- 기금조성
- 선거자원봉사 포함여부에관한
- 각 당의 입장비교와 본 협의회 의견 제시
1996
1996년 4월 : 14대 국회폐회로 동 법안 자동폐기
1998
1998년 3월 :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정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1998년. 6월~11월 : 행자부에서 법제정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법안
법안주요내용
- 전국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지역단위의 {지역자원봉사센터}설치
- 전국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전국자원봉사활동의 총괄기능을 수행
-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지역단위의 자원봉사 지원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전국센터와 지역센터에 {자원봉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사업수익금을 재원으로 함
한봉협, 윤석인 사무총장 {자원봉사지원법안} 자문회의시 협의회 건의문 제출
6월 : 추미애의원(국민회의), 백남치의원(한나라당), 공동발의 수락
'99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
1999
한봉협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법안소위원회] 결성,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입법청원서} 제출
1999년 3월 : 국회 "봉사민주주의 실천협의회"(회장:백남치의원)주최 여. 야의원 및 각계 자원봉사 관련 인사 대상으로 입법공청회 개최
1999년 6월 : 임시국회에 동 법안 상정되지 않음
2000
2000년 3월 : 법안 정책토론회(회원단체, 자원봉사센터, 관련기관 참석)
2000년 4월 : 법안 종합토론회
2000년 4월 : 한봉협안 관련기관에 제출
2003
진행상황
2003년 11월 7일 : 동법 의원발의(전갑길 의원 외 10인)
2003년 12월 23일 :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04년 2월 9일 : 행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04년 3월 5일 : 후속 회의 열리지 않은 채 임시국회 폐회
활동내용
200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시로 국회를 방문 의원들과 접촉하였고 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전개하였음
   (서명운동: 총 202개 기간단체 참여 2004.2.5일 국회,청와대,행정자치부 제출)
향후진행
17대 국회에서 행정입법으로 추진 할 계획임.
2004
진행상황
자원봉사기본법 행정입법을 위한 준비단계로 행자부 주관의 간담회 개최
  - 2004.5.10(월) 14:00
  - 정부중앙청사 810호 회의실
  - 참석 : 15인(행정혁신국장, 시민협력과장, 금창태, 김길수, 김준목, 이경원, 조인재, 정영철, 이강현, 이창호, 김정배, 김현옥, 이성록, 이선우, 김영호)
  - 내용 : 각계의 기본입장을 확인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운영
  -행정혁신국(시민협력과)은 자원봉사관련부처 6인, 자원봉사단체 10인, 전문가 5인 등이 참석하는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 회의
   (5.28 11:00, 중앙청사 810호)를 시작으로 자원봉사법(안)마련을 위한 회의 20여 차례 개최
정부(안) 공청회
  -2004.7.12 14:00
  -정부 중앙청사 별관2층 회의실
2004년 10월 : 정부(안) 입법예고
2004년 11월 2일 : 정부(안) 국무회의 상정 의결
2005
진행상황
2005년 2월 21일 : 정부(안)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2005년 4월 6일 : 고경화 의원(안) 발의
2005년 6월 13일 : 국회공청회 개최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진술인
     이일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김현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정배 한국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
  - 결과 :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제출한 법안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키로 함.
2005년 6월 18일 : 행정자치위원회 대안(代案)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2005년 6월 20일 : 행정자치위원회 대안(代案)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재회부
2005년 6월 23일 : 행정자치위원회 대안(代案)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05년 6월 28일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부
2005년 6월 29일 : 법제사법위우너회 전체회의 통과
2005년 6월 30일 : 국회 본회의 통과
활동내용
위 기간중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단과 임원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임원진 등이 해당 위원회 국회의원을 10여 차례 방문면담하고 자원봉사계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함
향후진행
국회에서 결의한 법률은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05.8.4일 법률 제7669호로 공포 되었으므로 동법 부칙 1항(시행일)규정에 의거 공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2006.2.5일이 시행일이 될 것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행정자치부장관령)도 이 기간내에 제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2005년 12월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여 2004년 구성된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2006
진행상황
2005년 11월 24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2006년 2월 4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공포
2006년 2월 5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발효
2006년 3월 1일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 개정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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