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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에서 본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통과 관련 중앙일보기사 2005-07-01
작성자 관리자 hit :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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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대법원장이 유전 특검 추천
[중앙일보 2005.07.01 05:15:59]




[중앙일보 김선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전대월.권광진.허문석씨 관련 의혹사건 등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회기별로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뀐다.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진다.

▶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을 19세로 낮췄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허용되며, 선거구도 중선거구제(2~4인 선출)로 바뀐다. 기초의원 선거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국회의원 선거구 및 시.군.구,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사무소 설치는 금지된다. 현행대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계속 금지된다. 개인채무 변제, 향우회.동창회 등 모임의 회비에 정치자금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토록 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해당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국립묘지 별로 안장 대상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등 안장 배제 대상자도 정하도록 했다.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다. 안장 대상자와 배우자 중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odinelec@joongang.co.kr ▶김선하 기자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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