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교육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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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 hit : 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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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일시적 비대면 수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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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장학혜택=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평일반(월.화.목)주말반(토)/원하는 반 선택.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2과목 동시 신청시 수시입학.
1과목 신청시 수시입학 불가.
1)장학혜택-학사.석사.박사(재학생)수시 접수.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평일/토요)반 선택.
교육비+발급비+교재비=총 74만원중=24만원 지원=50만원 입금.
2)=장학혜택=2과목 동시 신청시(대학졸업자)수시 접수.
성폭력상담+가정폭력상담원=55만원(평일/토요)반 선택.
(교육비+발급비+교재비=74만원 중=55만원 입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함)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허가등록 교육원
(평일반/토요반) 수시입학. 3과목 동시취득. 20명 선착순.
2과목 동시 신청시만 수시입학.
1과목 신청시 수시입학 불가함.
*1**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심리상담1급=3과목.
(3과목/ 교육비+발급비+교재비)=총 109만원 중=64만원 입금)
*2**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2과목.
(2과목/교육비+발급비+교재비=총 74만원 중=55만원 입금)
*3**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중.
1과목=(교육비+발급비+교재비=37만원 중=32만원 입금)
1.성폭력상담원(교육비+발급비+교재비=37만원 중=32만원 입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상담원(교육비+발급비+교재비=37만원 중= 32만원 입금)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
3.심리상담1급(교육비+발급비+교재비=37만원 중=32만원 입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돕는 상담사 입니다.
4. 교육대상;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
5. 교육시간(과목별 100시간)평일반/토요반.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6. 교육장소;
서울전철 5호선 신길역 3번출구 바로앞. GS25 건물. 2층 201호
준비서류; 사진 4장. 주민초본 1부. 졸업증명서1부.
교육비; 3과목 90만원+발급비 15만원+교재비4만원 (총 109만원)중
할인교육비; 1과목신청시 32만원. 2과목신청 55만원(발급비+교재비 포함)
입금계좌; 신한은행=110-334-527643 이 금 선 원장.
(카드결제 가능/개강날)
7. 교육상담; 010-7326-2507 이금선
** 20명 이상 단체 출강 합니다**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http://koreaa.co.kr
부설 성폭력상담 교육원
한국상담심리교육센터
다음http://cafe.daum.net/kay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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