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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진흥법이 다뤄지는 임시국회중 일정 2004-02-07
작성자 관리자 hit : 2910
첨부파일  
2.10!14일사회 열린 각 상임위에서 자원봉사진흥법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때 행정자치부에서도 관계자를 출석시켜 동법의 제정필요를
설명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첨부 일정표를 참고하세요.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지지촉구서명운동에 단체, 센터,대학교수등(200여장)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 6일 국회등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23 다뤄진 자원봉사진흥법 관련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봉사진흥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원봉사진흥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部長官許成寬
존경하는 朴宗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략--

.委員長朴宗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2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의 순서로 봐서는 검토보고를 우선 해야 됩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진흥법안과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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