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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진흥법 관련 인터뷰 2004-03-31
작성자 관리자 hit :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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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그동안 자원봉사계에서는 한봉협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진흥법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을 압니다만

지난 16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진흥법안이 추구하는 의의는 무엇이며
입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고민과 절차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A: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정책적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 대하여 혹자들이 갖는 가장큰 오해는 “문자그대로 자원봉사인 만큼 개인들이 자원봉사 하면 될 거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의 가장 큰 이론적 바탕이 “자발성” 이라는 점에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이 가진 기본속성중의 하나인 이기심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진흥법은 바로 이같은 점에서 그 의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서구사회의 맹점은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50% 대를 넘어가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와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매일 매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자원봉사진흥법도 그중의 하나이며 보다 광범한 계층이 보다 쉽게 그리고 보람을 얻으며 자원봉사에 뛰어 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6대 국회에서 이를 꼭 성사시키고자 제 개인적인 일보다도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잘 아시다 시피 이번 국회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800건이 넘는 다른 계류 법안들과 함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이같은 노력을 폄하하고 실패로 몰아 붙여 새로운 논쟁거리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뜻이 완전하게 막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같은 취지에 동감을 표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이 법의 입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법은 정부 입법으로 차기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계가 일치된 의견으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기회에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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