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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진흥법의 제정 관련 진행상황 보고 |
2004-03-0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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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진흥법의 제정 관련 진행상황 보고
수십차례의 국회방문및 관계자 면담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진흥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쉽게도 이번 국회 회기내 동법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법은 그 내용이나 제정 필요성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국회사정상 법안제정을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 될만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법과 같은 처지가 될 법안 만도 무려 134건에 달합니다.
추후 대책은 총선후 차기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 할 계획을 이미 세워 두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아레와 같습니다.
○ 진행상황
- 2003.11. 7 동법 의원발의
- 2003.12.23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 회부.
- 2004.2. 9 행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입법전망
- 2004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여 수시로 국회를 방문 의원들과 접촉하였고 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전개하였음
(서명운동: 총 202개 기간단체 참여 2004.2.5일 국회,청와대,행정자치부 제출)
-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상정 - 자원봉사진흥법 공포(3개월후 발효) - 자원봉사진흥법시행령(大統領令) 및 시행규칙제정(部令)
- 2004.3.2일 현재 후속 회의 열리지 않은 채 임시국회 폐회.
○ 향후진행
- 2004. 3월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되지 않으면 동 법안 폐기.
- 이럴 경우 행정입법으로 2004년도 안에 제정토록 추진 할 계획임(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