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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향약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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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볼런티어21 운영위원 서수용


우리는 우리 시대를 말할 때 전통(傳統)이 붕괴되고 미풍양속(美風良俗)이 없어졌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물어오면 막연해진다.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향약(鄕約)’이 없어진 것으로 든다. ‘향약’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병이 났을 때 먹는 약, 또는 음악(鄕樂과 착각)을 생각할 지도 모른다.

향약이란 조선 중기에 대 선생님이 제정해 시행된 고을의 자치 규약이다. 향약은 그 강령에 도덕성 함양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 향약은 퇴계 이황의 예안(禮安) 향약과 율곡 이이의 서원(西原) 향약으로 대표되며, 기타 여러 고을에서도 이들 향약 정신에 의거 각기 자신들에게 맞는 규약을 마련해 실천했다. 향약의 전통은 400년을 상회한다. 예안은 퇴계 선생의 고향으로 경북 안동의 작은 고을이었고 면으로 유지해오다 안동댐 수몰로 행정 통폐합이 되어 현재는 그 명칭조차 사라졌다. 이에 비해 서원은 청주의 옛 이름으로 충청북도의 행정 중심지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서원 향약은 율곡 이이 선생이 1571년(선조4)에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그해 가을 제정했다.

일전에 답사 차 청주에 갔다가 도청 인근 공원에서 서원 향약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보았다. 이 비는 1993년 4월 11일 5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당시 청주시장이 세웠다. 비 앞면에는 서원 향약의 원문을 적었고 뒷면에는 그 원문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할 일로 구분해 적었다.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명(簡明)하다. 인간사에서 많은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여하하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겨 헌법을 다시 재판하는 기관까지 있다. 이는 그만큼 인간사가 단순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겠지만, 건강한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비에 적어둔 바와 같이 해야 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논어(論語)에 보면, ‘널리 배우고 예의로 요약하라(博聞約禮)’는 구절이 있다. 이는 요약하지 않으면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법을 가장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 군(법률가)과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 군과의 법을 어긴 정도를 통계로 내본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 그 결과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 이상으로 요약과 실천이 중요하다.

청주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13대 종손 송영달 옹을 만났다. 송 옹에게 방금 본 서원 향약 비를 이야기 했더니, 지금이야말로 향약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면서 청주의 사례를 다른 지방에도 전파해 기념비를 세우고 향약 정신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향약만을 별도로 떼어서 민간운동으로 전개한다면 전통으로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쓴 약을 사탕(糖衣)으로 포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의 이념에 향약 정신을 녹여 넣는 것이다. 적어도 향약은 400년 이상을 이어온 우리의 규약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인자에는 ‘향약의 신바람’이 아직 얼마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을 설명하고 실천하는 데는 향약 정신이 좋은 약재(藥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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