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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당,자원봉사진흥법등 대부분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2004-09-01
작성자 관리자 hit :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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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부분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국정과제추진위 뒷받침할 31개 법안
2004-08-30 오전 8:20:23 게재

=정부혁신위 11개로 최다 … 국민건강증진법 등 논란예고

열린우리당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를 뒷받침할 31개 주요 입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올해 안에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30일 열린우리당 국정과제추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별 입법추진과제’에 따르면 각 위원회별로 선정된 법안은 동북아중심위원회 4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1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3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10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개 등이다.

동북아중심위원회 과제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열린우리당은 ‘한국투자공사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화물유통촉진법’‘외국인투자촉진법’등을 선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외환보유액을 활용,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원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의 경우 올해 안에 법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통합하고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역시 올해 안에 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열린우리당 국정과제추진특별위원회는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진과제인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12월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대구 광주 포항 등에서 특별법을 일반법화해서 타지역도 지정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안이 대덕만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로 격상하고 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지방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간 외부감사 축소·조정을 내용으로 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방형 직위에 민간 우대 근거조항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지방예산 편성지침 시단제로를 폐지한 ‘지방재정법’△국고보조금 정비에 따른 교무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지방채 발행에서 개별승인제를 폐지한 ‘지방자치법’△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한 ‘자원봉사활동봉사진흥법’

△70개 법률, 35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지방정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원할 법안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계획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과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통과시키되 담배가격 인상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내년 인상분을 올 입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재경부와 행자부는 담배값 내년 인상분은 내년에 별도로 입법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제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중개업법’‘근로자복지기본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 금지법’‘차별금지기본법’ ‘돈세탁방지법’‘종합부동산세법’‘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유 차별시정기구 정비계획에 따라 법 제정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올 정기국회 처리를 유보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과제로 농지소유 이용제도를 개선한 ‘농지법’ 개정안과 수매가격 국회 동의제를 폐지한 ‘양곡관리법’ 등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내일신문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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