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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05-06-21 |
작성자 |
관리자 |
hit : 29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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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이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 받던 많은 회원단체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사료되는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법의 개정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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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소위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민주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과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보조금의 전용, 사업 종료 후 부실한 회계보고의 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보조금의 사전지원방식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등을 정산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을 추가함은 물론 그 구성 및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과와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더 공익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부금지원사업은 현행 사업선정과 함께 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
나. 사업의 선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필요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공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전문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겸직 하지 못하게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